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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법상 눈검진프로그램: 소아

eyedoctor 2023. 8. 9. 16:25

국내법상 눈검진프로그램: 소아

소아의 눈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8년 현재 국내에서 소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눈검진프로그램으로 영유아건강검진, 학교검진, 실명예방재단 자가시력검진사업이 있습니다.
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-6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1차 검진을 시작으로 66~71개월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7차 검진까지 시행되는데, 시각에 대한 문진 및 검사를 의사가 시행하고 시력이 연령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안과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학교검진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, 4학년,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 때 시력검사를 시행하며, 한쪽 눈이라도 나안시력 0.7 이하인 경우 정밀검사를 권유합니다.
실명예방재단은 자가시력검진사업으로 만 3-6세 아동에게 자가검진 시력표를 배부하고, 0.5 이하일 경우 보건소 방문을 유도합니다.

또, 어린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눈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
  • 생후 3-6개월 이후가 되어도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
  • 물건을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본다
  • 두 눈의 시선방향이 다르다
  • 눈을 심하게 부셔하거나 찡그린다
  • 고개를 기울이거나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본다
  • 양쪽 혹은 한쪽 눈꺼풀이 쳐져 있다
  • 눈을 자주 깜박이거나 비빈다
  • 일정한 곳을 주시하지 못하고 눈이 계속 움직인다
  • 미숙아, 유전질환, 눈에 관련된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


위와 같은 의심증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안과진료를 받고, 눈검진프로그램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안과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. 대한 사시소아안과학회에서는 아이가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만 3세에는 안과검진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. 또, 한번 안과진료를 받아서 이상이 없었더라도 아이는 자라면서 변하므로 성장기에는 정기적인 안과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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